갑근세 계산기 이용방법

갑근세 계산기

급여명세서에 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비롯한 여러 세금들이죠. 이러한 세금들은 사업주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전 미리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금액들입니다. 개인이 일일이 받아서 나라에 납부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개개인에 따른 세금징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갑근세란

이러한 세금들중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인말입니다.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으로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죠.
갑근세 말고 을근세도 있습니다. 을종 근로소득세이죠. 이것은 외국기관에나 국외기업으로 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얼마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1인가구에 대한 지원혜택으로 세액조정을 할수있게 되었고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로 선택해서 납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선탁납부는 밑에 따로 설명 하도록 하고 그럼 갑근세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 계산기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접속시에는 로그인을 하기위해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사용으로 인해 익스플로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갑근세 계산기는 크롬(Crome) 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고 단순히 홈택스 페이지의 메뉴하나만 이용하기 위해서니까요.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갑근세 계산기 이용법


오른쪽 하단 박스의 메뉴들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클릭해줍니다.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인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할수 있는곳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보고 내가 내야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알수 있는 곳이지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고,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의 기준과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인지 알고 싶다면, 신속하게  빨간네모칸에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주의할점: 월 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회사에서 수령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3으로 하였고 20세이하의 자녀수 1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대충 300만원으로 하니까 이런금액이 나오는군요.



위의 설명에도 나와있듯이 이 금액은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므로 실제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80% 100% 120% 세가지의선택이 있는 이유

80% 100% 120% 의 선택란이 있는 이유는 개개인의 성격상 미리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사람과 적게 내고 연말정산시에 부족한 세금을 더내기 위해서라는데, 별로 효용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나두면 100%로 선택이 되고 변경시에는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상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계산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