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기







매번 부가세 낼때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생겨 이러려고 장사를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

전담 세무사가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세무사 없이 자가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법과

세금을 아낄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영수증들과 거래처에서 계산서및 세금계산서 잘 챙기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신고된 매출(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현금매출신고분) 의 10% 가 부가세 이며 1000만원이면 10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기위해 매입된 식재료 + 임대료 + 각종공과금 + 기타보수공사 + 금액의 10% 를 공제해 줍니다.


단 위에 언급된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 받았을 경우에만 공제 되니 거래처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고기, 야채, 수산물) 은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전자로 발행하는곳이 있고 수기로 발행하는곳이 있습니다. 

전자로 발행하는곳은 내사업자번호로 등록된 홈텍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만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이고 이 카드가 홈텍스에 사업자용신용카드 로 등록된 카드면 더 좋아요. 가족명의카드나 다른카드도 가능할수 있지만 이때는 매장의운영과 관련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업자명의 카드로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는게 편합니다. 그 카드로 쓰레기봉투라던지 매장에서 간식을 사먹거니 식대를 지불하면 모두 지출증빙 처리도 되고 부가세도 혜택 받을수 있으니까요.


만약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챙기셔야 하고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종합소득세때만 공제 되지만 지출증빙용으로 받게되면 이건 매입자료로서 부가세신고 때 같이 증빙할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할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1. 신고할 매출총액을 확인한다.  

  <예: 총매출 10,000,000 원 >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예: 총지출: 4,000,000원 식자재구입비, 임대료, 전기세,도시가스 등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지출총액>


3.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 예: 총지출 1,000,000원 야채사입 쌀,김치,계란, 등의 계산서가 발행된 지출총액>


4.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영업이나 장사에 관련된 항목의 지출증빙 총액을 확인한다.

   (지출자료는 신용카드내역서첨부 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라면 무첨부)

  < 예: 1,000,000원 식대 쓰레기봉투 등 기타 마트에서 카드로 사용한내역>


5.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내역 총액

   < 예: 카드가 없거나 안가져와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준비한후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 를 검색하여 아이홈텍스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위에 예시로 든 금액을 각 번호에 맞게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매출이 10,000,000 원으로 기준을 잡고 넣어보니 납부할 세금이 241,381원이 나왔네요 아주 쉽죠?




참고로 저는 예정신고때 200만원 넘게 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번년도 후반기에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정신고때 500만원 정도를 더 내야하네요 ㅠ 



예전에는 예정신고의 개념이 있어서 1년에 4번을 신고해야했지만 이젠 개정 되어서 사업주가 신고를 안해도 예정고지가 되어 전분기의 세금납부 금액의 절반이 자동으로 고지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젠 1년이 2번만 신고를 하면 되겠죠?


모쪼록 영수증들 잘 챙키고 계산서도 많이 끊으셔서 절세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