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조회 과태료 확인방법



중고차를 직거래하거나, 내차의 압류, 저당 등을 알아볼때 많이 사용하는게 자동차 압류조회 인데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차에 관련된 과태료와 압류 저당 등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은 불법주정차 또는 할부로 구매했다면 할부금의 저당설정 과속위반 이 카메라로 단속되었을 경우 또는 지방세나 자동차세 등이 체납되었다면, 자동차 압류조회시 차에 설정이나 저당이 붙게 됩니다.



중고차를 하시는분들은 유료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알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일반인은 이런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죠. 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까지 압류나 과태료에 대한 조회를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조회 를 할수 있는 사이트는 대국민 자동차포털 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차량의 압류조회와 중고차 거래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타인차량 압류조회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내차량 압류조회 방법



접속을 하면 자동차 압류조회 를 비롯한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신청을 할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상단의 [압류조회/해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압류조회/해제 메뉴는 본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만 조회 할수 있는데요. 기관별 체납정보라 함은 지방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주정차 단속을 당했다면, 관할 해당 경찰서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전국의 기관별 체납정보까지 다 나오기때문에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거죠.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개인은행용 공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조회를 해보면 경찰청 체납금, 도로공사 체납금, 지자체체납금, 등이 차례로 나오며 해당기관으로 문의해서 납부를 하거나 납부하기 버튼으로, 안내된 사항대로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시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타인차량 조회시엔 메인화면에서 [토털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체한된 내용만 조회할수 있는 메뉴로, 토털이력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창이 뜨며, 본인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수수료결제창이 뜹니다.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이 약간 다른데, 신용카드가 역간 저렴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한후 약관동의를 마치고 결제가 끝나면 차량에 대한 내역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걸린 압류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청에서 차량등록원부를 직접 발급받아보는게 좀더 확실할수도 있지만, 두가지 방법다 최신 압류정보까지 포함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중고차를 구매한적이 있는데 구매하고 난후 구매하기전의 주정차나 과속등의 압류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