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작년보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들어서 어떤것들이 바뀌었는지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급액은 어떤수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는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리나라 전체가구들중 중간수준의 소득자들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 이러한 중위소득자가 버는 금액중 43%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자 43%의 월 소득금액(이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어야 합니다. 즉 혼자 사셔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같이 사시는분이 계시다면, 두분이 합쳐서 월소득금액이 121만원이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받는 혜택
주거급여 이기 때문에 집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금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오래되서 낡았다면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월세에거 거주중일 경우
서울이나 경기/인천 지방에 따라 지원금액이 비싼데요. 이유는 서울이 집값이 더 비싸고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때문에 서울에 사시는분은 조금더 많이 지원해주고 그외에 작은도시일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자가가구에서 거주중일 경우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주로 집을 수리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작은공사의 경우에는 3년에 한번 큰공사의 경우에는 7년에 한번만 지원을 해주며, 작은공사와 큰공사의 차이는 도배나 장판등의 교체이냐, 지붕이나 기둥등의 공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구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주거급여 지원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의 심사가 까다로워요. 하지만, 위에 설명한 지원대상이 확실하다면 공무원들이 착실히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울게 없으니 동 주민센터의 복지과 직원에게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주니까 잘 알아보시고 지원대상 이시라면 꼭 지원받아서, 국가의 복지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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