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과 유의사항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발행하는 이유는 거래내역을 남기기고 국세청에 이에대한 내역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거래 사실 증명원 같은거죠.
먼저 영수증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글은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받기 위해 오신분들이 많을텐대 다운받기 전에 간이영수증에 대한 유의사항 몇가지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업체는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둘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죠.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은 있어도 공급받는자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2004년 5만원이상부터 2008년 3만원으로 낮추어 졌습니다.
현금거래시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3만원이라는거죠. 3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고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엑셀 양식 스타일입니다.
이유는 발행한곳의 매출에 대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무사를 거쳐서 신고할시엔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 신고시엔 3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은 신고하면 안되겠죠?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잘 알고 사용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eedtest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0) | 2017.02.21 |
---|---|
워드줄간격 줄이기/늘리기 (0) | 2017.02.21 |
오타이산소화제 복용법 (0) | 2017.02.20 |
winsxs정리 툴 Windows Update Clean Tool 로 ssd용량확보 하기 (4) | 2017.02.20 |
청약가점계산 3가지 중요포인트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