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며, 생길수있는 생계불안을 방지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조건
수급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법인회사의 이사와 임원등도 가능하며, 임금을 받는 모든 모든사람이 포함되지만, 정해진 근로시간기준이 미달하거나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는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려야 하는거죠.
비자발적인 퇴사 이유로는 회사가 폐업하거나,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겠네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최근 그만둔 회사에서의 기간말고도 그전의 직장에서 가입된 기간까지도 합산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이내에 지금그만두는 회사를 입사하였을경우에 합산되고, 3년이 넘어서 지금 직장을 입사했다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연령및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최소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수있는 기간이 3개월 에서 최대 8개월입니다.
이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기준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액이 현제기준 43.416원 이므로 최대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얼마전 주변의 아는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금액을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적어도 40~60 만원정도 는 받는것 같습니다.
기타 지원제도
하지만, 지원받을수 있는건 실업급여 말고도 더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받는 구직급여이기에 재취업 활동을 하기위해 직업능력을개발한다던가,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받으며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인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 과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실직하고 받을수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활용해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안정된 다음직장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출문제 다운로드 (0) | 2017.02.23 |
---|---|
자기앞수표 조회 알아보기 (0) | 2017.02.22 |
2017년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0) | 2017.02.22 |
speedtest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 (0) | 2017.02.21 |
워드줄간격 줄이기/늘리기 (0)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