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받는방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나 전세로 계약했을경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하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한 보호장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 전자정부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인터넷등기소가 생기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이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니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결할수 있는 민원업무는 어렵게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은행거래를 하신다면, 공인인증서는 다들 있을텐대요. 만약 없다면 가까운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하므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와같은 메인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확정일자] 를 클릭해줍니다.



확정일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와같은 화면이 뜨는데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를 눌러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500원이라는 안내와 함께 동의화면이 나오는데 동의체크를 해주고 [확인] 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같은 화면이 뜨는데 오른쪽 밑의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3단계에 걸쳐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차근차근 눌러서 신청을 해줍니다.



첫번째 정보입력란인데요. 이와같은 과정을 3번에 걸쳐서 정보입력을 합니다.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할 필요없이,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이 된것이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거나 하루정도가 지나면 



[확정일자] 화면의 왼쪽 메뉴란에 [신청처리내역 조회] 를 클릭하여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처음해보시는거라면 좀 어려울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신청이 되고 처리내역을 조회 할수 있으니까, 정보입력 하실때 정확하게 잘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