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2017년


노란우산공제 단점 2017년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현제 가입자수가 60만명이 넘어 도소매업종의 개인사업자 거의 모두가 들어있다고 볼수 있죠.


매년 마다 장사가 더 안되는것 같지만, 올해는 특히 심한것 같습니다. 나라 상황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아마 주변에도 문닫는 가게들이 많은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던 가게나 사업체를 정리하게되면 자영업자들은 그대로 모든 손해를 안게되어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어버리죠.


노란우산공제 단점 2017년


노란우산공제가 이러한 사업자들을 얼마나 생활안정이나 사업재기에 도움을 줄까요? 물론 도움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해약을 하지 않아야 이득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먼저 장점은 1년동안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작년까진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더군요. 납입한 금액만큼 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장사나 사업의 불황으로 문을닫거나 철수하게 되면 채권이나 빚 남기 마련이죠. 갚아야할돈이 많아서 채권자가 압류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빚이 많더라도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돈인거죠.




공제금을 받을땐 일시금이나 분할해서 받을수가 있는데, 분할해서 받을경우에도 복리이자를 적용받아 계속 이자는 쌓이는것 또한 장점입니다. 


상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2년동안 월납부금액의 최대 150배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즉시 무료 상해보험이 같이 가입되어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공제계약 대츨자격이 부여되는데 12개월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그 시점의 납부금액이나 해약 했을시의 일반해약환금급 중에서 적은금액의 한도로 대츨이 가능합니다.



조건과 기간은 공제계약기간에서 1년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이율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적금과도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업장을 폐업할경우 공제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고 해약하지 않아도 대츨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쓸수 있으니 말이죠.



노란우산공제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나 적금이 그렇듯 중도해지에 있습니다. 적금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이나 펀드처럼 이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까지 까질수 있는것이죠.


원금까지 손해를 보는 이유는 계약이 해지되었을경우 지금까지 부었던 공제금을 해약환급금으로 받는데, 이것을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받는 기타소득이라는 해약환급금의 계산법과 법정세율의 계산법이 조금 복잡한데, 중요한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해약환금급이겠죠. 


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액과 실제 소득공제액을 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며 이러한 기타소득에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해서 총 22%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혜택은 좋지만 중도해약의 경우에는 세금으로 내게되는 원금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셨다면 될수있다면 해약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해약보다는 자금상황이 어려울시엔 해약환급금의 금액의 한도로 대츨을 해주니 차라리 대츨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해 되셨죠?


이상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