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중에 4대보험료로 인한 지출은 매번 납부할때마다 정말 아끼고 싶은 세금중의 하나입니다. 직원에 대한 4대보험절감 에 대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급여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일단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식대
2. 육아수당
3. 차량유지비
4. 연구 개발비
이 외에도 근로장학금,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급여 비과세 항목은 위의 항목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의 적용으로 인해 4대보험절감 이 어떻게 되겠냐 하겠지만, 이런 항목들이 비과세로 적용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낮춰지므로 낮춰진 급여에 따른 4대보혐요율 도 낮춰져서 4대보험료를 절감할수 있는것이죠.
1. 식대
먼저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직원이 본인의 돈으로 식사를 했을경우에 해당됩니다.
2. 육아수당
육아수당, 혹은 보육수당 이라고도 하는데 이역시 10만원까지 급여비과세 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6살 이하의 자녀가 있고, 당연히 주민등록상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3.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직원 본인의 차량으로 출장이나 업무용도로 지출 했을경우에 가능하며, 차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에 차량이어야 하 회사소유의 차량은 불가능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연구개발비
20만원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또한, 직원이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보조원이어야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보다 세밀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의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공단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다시 세금을 추징 당할수 있으니 꼼꼼하게 조건들을 지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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