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때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는 요건은 새로운 구직활동을 했을때이지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그동안 낸 고용보험료의 보상적인 개념은 아닌거죠.


실업급여 신청절차 방법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직후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확인받아서 실업인정이 되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하지만, 이러한 취업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기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전의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을 경우인데, 일반적인 회사라면 정리해고나, 폐업 서비스직이라면, 매출하락 등의 이유로 퇴직했을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죠.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선 앞서 말한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앞서 말한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증명서를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받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담당자와 면담후 취업희망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구직활동

구직활동에 대한 스케줄표를 주는데 1차부터 4차까지 의 스케줄과 더불어 한달에 한번씩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에대한 교육이나 면접등을 통해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 등의 통합적인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앞서 말한 구직활동에 대해서 교육받는 부분은 그냥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게 없지만, 면접을 보거나 구직을위해 업체에 지원한 내역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약 면접을보고 취업이 안되었다는게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지만, 면접도 보지않고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접활동을 할때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로 하고 작성한 취업활동 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른 직종이나 근로업체이거나,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을 해서 구직이 안됐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중지 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만큼의 추징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는 포상금까지 있으니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도록 정당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