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납부방법과 수수료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사업자라면 매년 1기와 2기로 나누어 부가세 예정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총 4번의 부가세를 납부하죠. 


예정신고는 전분기의 예정과 확정신고때 낸 부가세를 합산하여, 50%를 먼저 내고 확정신고때는 전분기와 상관없이 당분기의 부가세에서 먼저낸 50%의 부가세를 공제하고 내는 세금인데요.


부가세 납부방법 사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다보면 부가세 신고달에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서 부가세 낼 현금이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할수 있는방법이 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부가세를 낼때와 다른점은 카드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연체해서 생기는 연체금보다는 차라리 카드수수료가 싸니까 카드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 한번에 몇백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워 카드로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 접속 및 로그인




카드로택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고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수있는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국가 홈페이지이고 국세를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3. 확인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페이지로 넘어오는데 비회원모드가 된것입니다.



4. 첫번째칸의 국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명의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조회] 를 눌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6. 부가세 납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납부자번호) 에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조회] 를 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 전자납부번호 15자리 숫자 설명 : 납부번호 란의 분류기호가 0126이므로 이후의 숫자는 납부년월 0000 납부구분 0 세목 00 발행번호 00000000 이렇게 해서 0126 외에 15 자리의 숫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간략조회 결과 > 상세조회 결과 및 납부(신용카드정보 입력) > 납부결과 확인 순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납부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며, 이는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 또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7%


이 외에도 카드로택스(cardrotax.kr) 에서는 부가세 외에도 과태료나 관세 등의 국고금도 납부가 가능하니 부가세 외에도 기타 공과금을 납부할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은행에 안가고 여기서 납부 하는편입니다.  


이상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