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본인이 취득하거나 구입한 토지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양도할때 생기는 차익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준은 취득시 기준 금액과 양도시 기준 금액이 되겠네요.

물론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때 수익은 커녕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면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소유했던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 결국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 적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


2년이상 보유할것

비과세 요건중 가장 중요한게 보유 기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 모두 동일한 원칙은 주택 대금중 잔금까지 완전히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청산한 날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잔금청산 한날과 소유권이전등기 한날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기준은 공익사업이나 특수한 사항에 한정 됩니다.




가격이 9억 미만

2003년도 부터 강화된 양도소득세법으로 고급주택 이라는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서 주택이 크거나 작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가격이 9억이 넘는다면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소유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가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1가구 2주택자 면제조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사갈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간에 따른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의 주택이 취득한지 1년이 지난후 다른주택을 취득해야함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 처음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그 외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

결혼하는 본인과 상대가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년내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직계존속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두 주택중 아무 주택이나 먼저 양도되는 주택에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해 줍니다.



상속

국내법상 상속받은 주택과 보유한 주택 1세대씩 2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한개의 주택을 양도할때의 경우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보유한 주택의 현시세와 상관없이 매매가가 9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9억이 넘는 10억이 된다고 해서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건 아닙니다. 

9억은 면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시세차익 즉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거죠. 이럴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게 더 많은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