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방법




증여세란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영어로는 gift tex 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그 선물은 물론 재산이 되겠죠. 납부할대상은 증여를 한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은사람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라 하죠. 




기한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증여는 보통 아버지가 아들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재산이거나 친분이 깊은 사업파트너나 동료에게 회사를 통해서 증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친족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의할점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 됨으로 기간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방법


상속과 증여가 틀린이유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세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적정금액 한도내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비과세 되기도 하죠.

한도금액은 배우자는 6억원까지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한정된 금액내의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리셋이 되는데 자녀에게 1억원을 물려줄건데 한번에 1억을 증여를 하게되면 과세가 되지만, 20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증여를 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취득할수가 있는거죠.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금액의 증여세라 할지라도 신고는 해야 하기에 필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에 대한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원 이하일경우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등으로 올라갑니다. 이중 앞서 설명한것처럼 한도금액은 차감되고 남은금액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여 자녀가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비과세되는 5천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1억미만이기에 1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500만원이 되는거죠.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신고방법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해도 되지만 증여받는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 준비해 놓으셔야합니다. 재산평가서나 과세표준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신고/납부 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노란칸 중간에 증여세를 클릭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 10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신고란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증여한 금액만 인정된다는것이죠. 이또한 정상적으로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당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고있다가, 적발된다면 더욱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합산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시피 증여세 신고란에 세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증여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신고서를 작성화는 과정이며, 아이콘에 써있는거 처럼 본인과 관계된 메뉴로 이동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확정되었으며, 기간내 신고라면 [확정신고] 를 기한이 지난후 신고라면 [기한 후 신고] 를 하며 확정신고 기간에는 수정신고가 안되며 신고기간이 지난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수정신고] 를 할수있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증여신고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은 합산신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증여재산과 달리 따로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럴경우에는 이 메뉴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증빙서류제출

신고를하기위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란입니다. 세무서를 직접방문해서 제출하는게 아닌 온라인으로 제출하기에 pdf 파일 형태로 이곳에서 파일첨부를 하면 됩니다. 종류로는 계약서나 가족관계서 등의 서류가 되겠죠.

만약 해당되는 신고기간에 만약 여러번 신고했다면, 최종적으로 신고된 신고서를 인정하므로 정확한 신고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다시한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여신고에서 [확정신고] 를 선택했다면 이후는 별로 어려울게 없습니다. 안내 되어있는대로 차근차근 증여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받는자인 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